[속보]경찰 철도노조 3명 구속영장 신청..자수했는데 구속 논란도
박홍두 기자 2014. 1. 1. 19:56
경찰이 1일 철도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전날 체포한 철도노조 간부 최모씨(51) 등 3명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10분쯤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파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도망갈 염려 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이다.
경찰은 전날 함께 검거했던 다른 최모씨(44·제천지부장)와 또 다른 최모씨(47·천안기관차 지부장)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들 중 일부가 경찰에 먼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제천지부장인 최씨는 전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건 뒤 자진출석했다.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인 최씨의 경우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경찰은 그가 코레일 서울본부 안에서 몸을 숨겨온 점을 파악한 뒤 잠복했다가 체포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들의 자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6명을 체포됐고 2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9명은 추적 중이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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