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입국금지 된 외국인 신분" 강경 반응
2014. 1. 1. 17:58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 해제'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마이데일리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병역법 위반자로, 입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라며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41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입국심사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덧붙이며 강력히 '입국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줄곧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이 국내 연예계 복귀를 타진 중이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 사진 = 유승준 웨이보 캡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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